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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브리핑 논란, 아이패드 통관금지에 불법 아니였나?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브리핑 논란

오늘 아주 재미 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오늘 26일 오전 광화문에 위치한 문화부 청사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애플의 아이패드를 들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패드는 현제 세관 통관도 금지이고 사용 자체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보와 방통위에서는 전자파인증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통신기기 사용을 불법행위로 단속한다는 하더니 유인촌 장관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쿨하게 용자인증을 하셨습니다.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브리핑 논란
아이패드를 사용중인 얼리어답터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를 우편배송등의 방법으로 들여오다 공항 세관에 묶여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배좀 아프시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올해부터 선인증 후통관 방침으로 바뀌여 일반 개인은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패드는 개인 반입이던 우편배송이던 반입자체를 모두 차단당하였으니.. 물론 검색대만 무사통과하면 되는일인데 이것도 복불복인지라 위험 부담이 크지요. 불법이라니 전자파 인증절차가 끝나고 정식 발매되고 그리고 구입을 하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현재 중고시장에서 64기가 미개봉 아이패드가 150만원 선에 매물로 나오니 얼추 네고치고 들어가서 흥정 잘하면 140정도 그리고 32기가는 구성품과 상태에 따라 110~130만원 선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으니 일단 아이패드 구경할라면 최소 110정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법기기이기때문에 거래 자체도 불법이고 사용을 해도 불법입니다. 그냥 중고 시장 가격이 그렇다고요. 전파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통신기기를 사용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니 아이패드를 이미 보유 하신분들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요즘 안되는게 없는 한국이니 어떤일이 벌어 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스로 조심 또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브리핑 사건’은 북센에서 연구목적으로 반입한 아이패드를 잠시 빌려서 사용한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보니 북센은 연구소가 없다고 하더군요. 뭐 조사하면 다 나올 테지만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현제까지 공식적으로 한글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께서 그렇게 좋다고 하니 반드시 구입들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추천을 하시는 제품인데 안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아이패드 정식 발매되면 우리들도 미쿡 녀석들 처럼 스토어 앞에 줄 쭈~욱 서있자고요.

— 추가 —
참고 기사 링크 :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로 브리핑 ‘논란’ –  https://v.media.daum.net/v/20100426144711963
— 끝 —


cfile22.uf@14598C054BD567F8811229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브리핑 논란, 아이패드 통관금지에 불법 아니였나?

아래는 지난 글에 인용했던 기사인데 링크 이전글 링크 걸면 싫어 하실터이니 인용문 좀 살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세관 통관 금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아이패드 등 우리나라 전파법에 맞춰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파법에 열거된 통신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와 불법 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선통관 후인증을 받았던 구글의 넥서스원이나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바뀐 선인증 후통관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는 공식 수입되지 않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정부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인증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며 “다각도에 걸친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제보, 사이버 단속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이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참조 기사 : 정부, 비공식 수입 아이패드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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