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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라이센스는 스크랩금지가 아닙니다

CCL 라이센스는 스크랩금지가 아닙니다

이 글은 특정 블로그나 블로거분을 옹호하려거나 비판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CCL 라이센스의 잘못된 이해와 사용에 대해서 예를 든것 뿐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음뷰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글을 발견해서 보았습니다.

 “https://cansurvive.co.kr/114 내글을 복사해서 그날 발행까지? 더러운 경우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자신이 발행한 글을 누군가 불펌으로 가져가서 발행을 했다다는데
발행한 당일 같은제목으로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발행을 했다는군요.

그래서 원저작자께서 똑같은 글을 발행한 블로그에 가서 항의를 하셨나봅니다. 몇차례 항의를 하다 아이피가 차단을 당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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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자 위의 내용만 보신다면 불펌으로 글을 퍼가서 같은날 같은곳에 발행한 분이 무조건 잘못한거 맞습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해당 블로그에 가서 항의를 하는건 정당하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해당블로그에 가서
이렇게 항으를 하셨다네요.

 “‘이건 무슨경우인가? 이런 개경우는 처음 당한다.
복사해서 원글과 같은날 발행이라니’라는 요지였습니다. “

 

당연한건데 지금 제가 무슨얘기를 하는거냐 라고 생각들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펌을 당했다는 원본글을 보니 게시물 하단에 CC by-nc-nd 표기가 있습니다. 저작권자표시 – 비영리 – 컨텐츠변경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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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글을 퍼갔다는 블로그의 해당글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 추가로 입력을 한것인지 처음부터 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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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저작권자 분이

이건 무슨경우인가? 이런 개경우는 처음 당한다. 복사해서 원글과 같은날 발행이라니

라고 항의를 하신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CL 라이센스로 자신의 컨텐츠 사용에 대한 공유를 하셨으니 저작권자를 표시해 달라고 항의를 하셔야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저작권자표시 없이 불펌으로 퍼가셨다면 해당 블로거께서 100% 잘못을 한것입니다. 같은날 같은곳에 발행을 했다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글을 스크랩하여 사용하신분이 링크로 출처를 표기해 놓으셨는데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단지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링크표기를 하면 보다 완벽하였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홍길동 (하이퍼링크)

현재 스크랩해서 컨텐츠를 사용하신분은 비영리의 블로그이며 출처를 표시를 하셨고 컨텐츠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CCL 라이센스상 크게 위배된 행위는 현재로써는 보이지 않습니다.

CCL 라이센스가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CCL = 퍼가셔도 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을 지켜주세요. 뒤늦게 문제가 생겨서 출처를 표기 했을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별 문제 없어보이네요.


CCL 라이센스

예전에도 여러번 비슷한 내용의 글을 발행하였지만 CCL 라이센스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시는분들은 ‘CCL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CC)‘ 글을 참고하시고요.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센스이지 이용을 막으려고 있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저작자표시와 몇가지 옵션으로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건데 말이죠. 도의적 책임이니 하면서 말없이 퍼갔다고 뭐라고들 하시늘 글들 자주 보이거든요. 심한건 CCL 달아놓고 네이버오픈캐스트에 링크 걸었다고 난리치는글도 보았습니다. 해당 블로거분께 대체 CCL 라이센스 표기를 하고선 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보았더니 CCL라이센스가 플러그인 설정 미숙으로 계속 표시가 되었다고했지만 그것또한 자신의 실수이지 남탓을 하시면 안되는건데 말입니다.

저도 뭐 확실한 통계자료나 그런걸 본적 없지만 외국(선진국)의 경우 저작권에대해서 한국보다는 잘 지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외국에서 도입된 라이센스이다 보니 CCL자체를 이해하는 방향이 다른것 같더군요. 애초에 포탈사이트에서 사용을 권장하면서 홍보가 잘못되었을수도 있는거 같고요.

CCL 달아놓고 도의적 책임이니 이런말로 뭐라고 나무라실꺼면 차라리 해당 라이센스 사용안하는게 좋을거란 생각듭니다.

CCL로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시려고 자신의 블로그글에 표시를 해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창장물에대한 권리의 보장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CCL 라이센스는 컨텐츠의 사용과 이용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 공유의 취지로 사용을 하셔야지 컨텐츠의 사용과 이용을 막으시려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려면 CCL 라이센스 표기가 없어야 이용을 막을수 있습니다.

CCL 라이센스 표기로 자신의 컨텐츠의 이용을 막으려 하신다면 지금당장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CCL 라이센스표기를 떼어버리시길 바랍니다.

– 덧 –
종종 이런경우를 볼때마다 몇마디 알려드리면 도의적인 책임이니 퍼가는데 퍼간다는 말도 없이 가져가네 양심이 없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참 이런 말에는 뭐라 답을 해야 하나요 그냥 안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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