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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블로그도 삼진아웃 대상이다 유인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장관이 28일 63빌딩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후배 혹은 동료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다”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도 모자라 블로그에 올려 세계에 퍼뜨리는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저작권 위반이 상습적이지만 않다면 법 적용에 여유를 보이려 한다”

“3번 이상 위반자만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우선이며 P2P, 웹하드는 물론 블로그에 불법적인 음원을 올릴 경우도 이전 문광부에서 발표한 방침과는 다르게 같은 법적 제재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네요.

저작권법 위반 블로그도 삼진아웃 대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 업로더와 영리 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 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적이 있지만 갑자기 이전에 발표한 방침을 한 달도 안되어 이를 뒤엎는 발언을 유인촌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엿보게 할 수 있는 여러 발언과 함께 말이죠~~

예전에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저작권자 주의‘ 이런 글을 발행하면서 블로그는 문광부보다는 저작권(단체)자의 고소에 주의 하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정정 합니다.

블로그는 음원,영상 등의 불법 컨텐츠들은 저작권(단체)자의 고소도 주의하시고 문광부의 삼진 아웃도 주의를 하세요.

웹하드 P2P 등의 파일 전송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고 블로그 뿐 아니라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 글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게시판들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도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뿐 아니라 모든 누리꾼(인터넷 사용자)이 대상입니다. 유인촌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삼진 아웃법 대상은 ‘인터넷’ 입니다.

개정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왜곡이니 괴담이니 유언비어니 하면서 블로그나 포털, 미니 홈피는 대상이 아니라더니 카운터 펀치 한방 날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방통위의 방침 같은 발표는 공신력이 없어 보이니 가쁜히 무시하시고 최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주의를 하세요.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필히 숙지 하시고 앞으로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되지 않게 글을 조심해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촌 문광부 장관을 비롯해 가수 이승철, 비, 옥주현, 클론, 채연, 쥬얼리, 2PM, 2AM, 2NE1, 다비치, 브라운아이드걸스 등 국내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 40팀 이상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덧, 믿거나 말거나

가수들의 표절은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직배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저작권 100% 환수를 요구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국내 작곡자들은 저작권을 1%도 갖지 못하게 된다. 작사 작곡 편곡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외국 음반사에 뺏긴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논란이 거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음반사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기도 한다. 노래 뿐 아니라 가수들의 의상, 무대, 뮤직비디오 표절의 경우는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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