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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단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고소

저작권법위반 고소 저작권(단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에 대해서 왜곡이니 괴담이니 유언비어니 하면서 여러 기사가 올라오고 방통위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 현재 블로그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것인지 직접 그 사례들은 찾아보고 저런 말들을 하는것인지 정말 의아하네요.

최근의 일로는

회사 홈피 대행업체가 불법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업체로 부터 저희 회사에 저작권 침해로 이미지사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문서를 보내왔어요.

5살짜리 꼬마의 손담비 미쳤어도 보안뉴스에 의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 위해 포털이 사용료 지불해야

하 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게시중단 요청과 저작권법(개정안)과는 사실 무관하다”고 일축하고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개별소비자에 대한 컨텐츠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보호와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항변, 즉 저작권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어 그는 “
존 노래를 자신이 불러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사적 범위 벗어나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문제가 된다
”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것이기에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 히 그는 “일본의 경우 구글 유튜브는 매출의 1.8%를 저작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포털은 개인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거기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인사용자들이 개개별로 그러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카페·블로그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은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광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예 맞습니다. 문광부는 블로그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저작권법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예전부터 시행중이였으니까요

고소는 문광부가 하지않고 저작권자와 저작권대리 법무법인, 음저협등에서 하고있습니다.

문광부가 카페, 블로그(네이버,다음,네이트,싸이월드등등)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봐야.. 왜곡이다 괴담, 유언비어라고 해봐여 지금도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규제 대상은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삼진아웃이나 기타 관련 법규내에서의 방침 등이 되겠죠. 괴담이다 유언비어다 하시는데 고소당하는걸 막아주실 겁니까 책임을 져주실겁니까 그런게 아니라면 방통위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침 따위 말고 저작권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나 알기 쉬운 침해 사례에 대해 주의 사항 등에 대한 글 좀 많이 올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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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ysophie / CC by-nc-sa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자들은 방통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불법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작권침해로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는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문광부의 말만 딱 보시고 블로그는 괜찮구나 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이던 카페이던 홈페이지이던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심각하게 있다면 하루 빨리 정리들하세요. 고소는 문광부가 아닌 저작권자가 합니다. 문광부에서 해줄수 있는건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중 마시막 10번이겠죠.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진아웃법이 시행되는 23일이후 삼진아웃되어 사용이 정지되는 P2P, 웹하드업체가 늘어나면 법무법인의 먹이감이 당연히 줄어들것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법무법인은 당연히 먹이감을 찾게 되어있습니다. 손쉽게 돈벌수 있는 곳이 널려있는데 그들이 문광부의 방침하고 무슨상관이 있다고 고소를 멈추겠습니까..
이건 너무 비약이다라고 하시는분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저작권법을 이해하시고 잘지키시면서 활용범위내에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잘모르시는분들 일단 불법복제물은 절대 유통하지 마세요. 뻔히 불법인거 알면서 적발되고 고소당하고나서 재수가 없었다는둥 법무법인이 개새끼라는둥 모두 본인이 잘못한것이지 누구를 탓할필요도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개인등을 상대로 배를 채우고 있고 음저협은 스타벅스, 포탈사이트 등을 상대로 음원에대한 저작권싸움을 하고있죠.

오늘 기사중 음원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 이런 단체가 있는걸 처음 알았는데 어찌 되었던 음콘협에서

“네이버는 불법 음원 유통 근절에 협조하라”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에 소속된 10개 회원사가 포털사이트의 불법 음원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음콘협은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음
콘협은 예전미디어,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네오위즈벅스, 포니캐년코리아, 유니버셜뮤직, 소니뮤직, 소리바다미디어,
SBSi, 킹핀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음반사 및 음원 유통사, 해외 직배사가 포함돼 있는 권리 단체다.

 
저작권단체들은 일단 포탈들과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적발시 블라인드는 처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저협과 음콘협은 음원에 대한것일테니 음악,뮤직비디오등을 게시물로 올리시면 대략 낭패보실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도 불법입니다.

포탈사이트들의 퍼가기, 스크랩기능으로 개념상실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있죠. 그거 사용가능한 기능을 썼을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따져봐야 본전도 못건집니다.

제 공지에도 있지만 퍼가기, 스크랩기능이 있는 포털서비스로의 스크랩은 저도 절대 허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한번 스크랩당하면 이건 순식간에 퍼가기, 스크랩기능으로 무한정 퍼지기 때문입니다. 몇시간 걸려 검색에 최적화 시켜 발행했는데 스크랩으로 가져간 네이버 블로그들이 제글을 밀어내면 조낸 짜증나고 화가 나서 모니터 폭파 시키고 싶었던적이 한두번이 아니네요.

얼마전에 작성한 글들이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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