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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얼마전에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제목 때문인지 이 저작권법이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작권법이나 CCL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가끔 글을 올렸었는데 변방의 듣보잡 사이트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 소용없을테지만 다만 몇분이라도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올려보네요.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드디어 입을 열고 저작권법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유인촌장관도 듣기는 들었나보더군요.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 “현행 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문제에는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광부에서 말한 불법 복제물에 관한 인터넷이용 정지 대상이란 삼진 아웃을 말하는것입니다.

저작권자나 저작권의 위임을 받은 단체나 법무법인의 고소,고발과 삼진아웃은 별개의 문제인것이죠. 고소와 고발은 블로그,포털, 미니홈피, P2P 가리지 않습니다.

문광부, 법무법인, 저작권을 위임받은 단체 는 각각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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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ysophie / CC by-nc-sa

문광부 공지사항에 09년 7월 2일 날짜로 등록된 글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문광부에서 공지사항으로 내놓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를 보시면 내용이 좀 난해 합니다. 답변을 보면 “다만” “한편” “하지만” 이 자주 보이고 보다 알기 쉽게 예시를 적거나 답변을 한것이 아니고 말재주 좋은 사람이 변명한것 같은 내용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놨고 부득 파란색으로 제생각을 덧붙여 놨으니 구분을 잘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문광부의 Q&A 10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광부의 입장과 방침은 저작권자와 저작권보유 단체와는 별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주의파란색 부분은 비전문가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전문———————-

 Q 1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

A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 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살펴볼것도 없이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등을 이용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5살짜리가 부른 58초짜리 무반주 손담비의 “미쳤어” UCC 저작권침해

 Q 2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UCC,패러디 제작으로 비평이나 풍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비평과 패러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겠죠.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Q 3 : 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

A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게 아니고 예전부터 금지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모두충족시킬경우에만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자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 현재로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UCC의 제작은 자유이나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면 전송권침해업로더나 사용자나 모두 저작권 침해행위로 고소 당할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비평과 인용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어떤글이던 링크로 알리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불법복제물제외)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이부분도 잘못 사용될수 있습니다. 원컨텐츠 자체가 저작권 위반일 경우 CCL마크만 보고 사용하게 되면 2~3차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원을 말해봐” 동영상이나 음악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CCL 마크를 표시한 게시물을 스크랩으로 이용시 줄줄이 저작권 위반이 되는것이죠.

* Creative Commons Lo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Q5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A :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 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위에서 말씀드린 삼진아웃법과 별개의 문제인데 저작권자나 저작권의 위임을 받은 단체나 법무법인의 고소,고발과 삼진아웃은 별개의 문제인것이죠. 고소와 고발은 블로그,포털, 미니홈피, P2P 가리지 않습니다.

 Q6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A :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 게시판이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포털은 정지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킨다면 어찌될까요? 헤비업로더가 블로그와 미니홈피, 포털서비스로 이동을 해온다면… 불법복제물을 다루지 않으시면 됩니다, 죽어라 저작권침해고 왜 단속하냐 하시면 안드로메다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Q7 :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 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해당 실명으로 모든 인터넷 사이트 사용을 막는것도 아니고 특정 사이트에 대한 사용을 막는것이니 불법복제물만 다루지 않는다면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Q8 :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이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삼진아웃법은 일반 국민이 아닌 불법복제물을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저작물 동영상,뮤직비디오,음악,만화 같은것을 저작권자 동의없는 사용은 불법이죠. 구글이던 해외던 옮길생각보다 법을 지키시면 되겠죠.

 Q9 : 개정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A :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인간의 창작활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적 성격보다는 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중립적입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삼진아웃법과 저작권법과 저작권 위반에 따른 저작권자의 고소는 별개 입니다.


 Q10 :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의 고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일입니다. 고소 당하기 전에 미리 저작권이있는 불법복제물과 영상,음원,만화등은 정리를 하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용과 패러디의 성립요건

인용과 패러디의 성립요건 펼쳐보기..

인용의 성립요건

저작권법에 의하면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좀더 세분화하여 설명된 PD수첩 FAQ 에서 보면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패러디의 요건

저작권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PD수첩 FAQ 에서 보면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니됨.

잘못된 인용과 패러디, 영화,드라마등의 캡쳐 이미지의 몇장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니웨이™ 님의 여러 저작권보유 단체와 통화후 공개한 글 에 의하면 영화,드라마,애니등의 캡쳐이미지는 단한장이라도 저작권 침해라는군요. 해당글 – 저작권법에 대한 각 관계부서와의 직접적인 통화내용(https://pennyway.net/610)

몇몇 글을 보면 특정회사의 로고, 이미지들을 사용했을 경우 그글이 비판적인 글일경우 신고를 하겠다고 업체에서 연락이 온적이 있다는군요. 해당글 – 저작권법?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https://nopdin.tistory.com/468)

분명히 악용의 소지도 충분하나…

저작권법 위반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저작권은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가려는것을 막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 이지만 이제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알게 모르게 사용들 하셨으니 이제는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래저래 사진한장 글몇줄 인용하는것도 상당히 까다롭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점이 많이 있지만 익숙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얼마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건 5살짜리의 손담비 “미쳤어” 동영상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고는 포탈 사이트와의 사용료 지불문제로 인한 힘겨루기로 보이는군요.

자세한 내용 펼쳐보기..

5살짜리의 손담비 “미쳤어” 는 보안뉴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보호 위해 포털이 사용료 지불해야

하 지만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게시중단 요청과 저작권법(개정안)과는 사실 무관하다”고 일축하고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개별소비자에 대한 컨텐츠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보호와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항변, 즉 저작권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어 그는 “
존 노래를 자신이 불러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사적 범위 벗어나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문제가 된다
”며 “그런 점에서 이번 게시중단 요청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것이기에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 히 그는 “일본의 경우 구글 유튜브는 매출의 1.8%를 저작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포털은 개인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거기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인사용자들이 개개별로 그러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카페·블로그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은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생각으로는 포탈과의 힘겨루기 싸움같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절대 오해없이 참고정도만 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몇달전에도 스타벅스를 상대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청구소송을 했었고 4월말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한국최대 커피체인업체를 상대로 승소를 하게되었다면 중소체인점들은 별다른 소송도 없이 저작권료를 지급받을수 있었을테죠.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네이버를 상대로 힘겨루기 하는것으로 유추가 되네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양측의 힘겨루기는 시작된듯 보입니다. 네이버측의 대응을 봐서는 일단 블로그서비스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듯하네요.

– 덧 –
뉴스뱅크이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중 광고를 운영중이신 블로그는 저작권 정책중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심이…

 여기서 영리목적 행위라 함은,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일례로 상업사이트인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뱅크이미지가 제공하는 인터넷판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거나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영리목적에 해당합니다.

고객게시판 에 애드센스 비영리에 대한 질문에 블로그를 보고 답변을 준다고 되어있네요.

-덧-
몇일전 어느 블로거의 글을 보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보여서 알려들였는데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하시고 계시더군요. 음원을 구입하고 임베디드링크로 블로그에 넣어놓고 가사(시)를 적고 CCL과 카피레프트를 달아놓은 셨더군요. 관련업에 종사를 하셔서 저작권위반 사용인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이해로 인용과 음원구입, 사적이용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은 괜찮은 케이스라고 하시더군요.

음원을 구입한것과 임베디드링크로 스트리밍은 별개의 문제이며 스트리밍음원은 싸이월드등 해당서비스를 지원하는곳에서 음원을 구입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적이용은 비공개 게시물로 스크랩을 하거나 혼자만 볼수있는 컴퓨터등에 저장하였을 경우이지 온라인상에 공개하면 안되는것입니다. 5살짜리의 손담비”미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고와 직접 당해 본 저작권법 위반사례(https://blog.daum.net/ongols/8748207) 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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