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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유출 사건 업로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계획

해운대 헤비업로더 잡는다

영화 해운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최초 유포자 수사와 별도로 문광부는 해운대 유출 동영상 헤비업로더의 수사 활동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 업로드를 한 헤비 업로더는 물론이고 혐의가 가벼운 해운대 유출 동영상 업로더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화 해운대

저작권법 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알려 드렸었고 저작권법과 문광부 방침은 별개에서도 말했지만 문광부의 삼진 아웃보다는 저작권자를 고소를 주의 하여야 한다고 말했었는데요. 이번 해운대 유출 사건의 대응을 보니 꼭 그런것만 아닌것 같습니다.

유인촌 장관께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삼진 아웃의 경고와 전송 중단 처분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한다니 이젠 문광부에서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은 모두 잊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달 정도만에 문광부에서 발표했던 방침들을 번복하고 있으니 문광부의 방침이나 유인촌장관, 관련 단체의 방침, 발언은 이제 믿지 마시길.. 언제든지 귀에걸고 코에걸어 엮어 버릴수 있음 +_+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었지만 블로그도 삼진아웃 대상이라고 유인촌 장관이 언급했고 이번 해운대 유출 사건의 처리 방침만 보더라도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한일 성인물 제작사 네티즌 수천명 고소 때에는 별 반응이 없더니 이번 해운대 유출 사건은 발벗고 나서서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 한다고 하니 이번 해운대 유출 동영상 사건과 관련되신분들과 성인물 관련 음란물 고소, 음란물 저작권인정 그리고 음란물 유포죄까지 분명 세 가지 사건에 모두 연류 되신 분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광박에 피박 그리고 쓰리고까지… 운이 없어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시길…


해운대

저작권법 위반 삼진아웃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의 온라인상의 유출과 관련하여, 경찰의 최초 유포자 수사와는 별도로
저작권경찰의 헤비업로더 수사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동 영상물의 불법 전송 차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헤비업로더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수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 극장 상영중인 ‘해운대’ 동영상이 유출된 점을 주목,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업로더를 색출하여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ㅇ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해운대” 등 불법복제물의 전송 차단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불법복제물이 복제·전송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등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아울러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네티즌에 대한 협조와 주의 당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은 100% 불법복제물이어서 이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마치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네티즌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관광 및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한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앞으로는 문광부의 방침따위는 깨끗하게 잊어주시고 저작권법 자체를 잘 지키셔야 할 듯 합니다. 블로그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 방침 굳게 믿고 계시던 블로그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은 정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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