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도 한국형이 있다? 한국형 CCL 라이센스 공공누리

한국형 CCL 라이센스 공공누리

버스에 뭔가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란색이길래 잠깐 세월호 관련된 스티커 인가 싶었는데요. 버스에 커피 등의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말라는 안내 스티커라 하더군요. 서울 시내버스는 1월부터 음식물을 들고 타지 못하게 반입을 제한하고 있었답니다. 한심하게 지금까지도 이걸 모르고 있었네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니 알리가 없죠.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제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사이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정보는 서울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니까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요.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

이렇게 생긴 공공누리 라이센스가 방해를 하더군요. 처음보는 라이센스라 조금 당황했습니다.


서울시 사이트 대중교통소식

서울시 사이트 대중교통소식에 등록된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을 보면 버스 반입 금지 목록과 허용 목록이 표로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 캡쳐해야 하는데요. 해당 게시물이 공공누리 라이센스라는 것이 딱 붙어 있더군요. 처음보는 라이센스라 잠시 시간을 내어 살펴 보았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어찌된 것이 처음보는 라이센스인데 내용이 매우 친숙합니다.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라이센스는 4가지 유형뿐이지만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라이센스와 거의 같아 보이더군요. 참고로 CCL은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공누리 라이센스 출처표시

공공누리 라이센스는 출처 표시가 기본인 것도 그렇고 CCL 라이센스와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CCL 보다 출처 표시는 상세하게 명시해야 하네요. 링크도 필수로 명시해야 하고요.

 

라이센스가 저러니 버스 반입 금지 목록과 허용 목록 부분을 캡쳐하여 사용할 수 없죠. 글의 내용에 따라 인용이 성립될 수 있지만, 해당 캡쳐 내용이 핵심 내용이기에 인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제 기준에는 말이죠. 핵심 내용은 글의 주종 관계 혹은 분량과 상관 없이 인용 불가라고 봅니다. 단 한 줄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처럼 말이죠.


공공저작물의 범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시 사이트 대중교통소식에 등록된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은 공공저작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2, 4에 해당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작물로 인정이 안되지 않나요. 이건 그저 제 생각일 뿐이니 사뿐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판결은 판사만 내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미 존재하는 CCL 라이센스가 있는데 왜 공공누리라는 라이센스를 새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라이센스에는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저거 누가 봐도 그대로 따라 만든 것 같은데 말입니다. CCL 라이센스에 사용료 혹은 판권 혹은 라이센스 사용 댓가 등을 치루고 사용하는 것일까요? 궁금해 죽것습니다. CCL 코리아에 메일 문의 메일 한 통 넣어 봐야겠네요.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한국형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이폰이나 윈도우같은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한국형으로 만들겠다고 할 때는 그저 코웃음만 나왔는데요. 한국형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을 키워내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실행에 옮겨버렸습니다. 이젠 한국의 특정 도시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는 얼척 없는 소리까지도 나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참고로 CCL 라이센스의 6가지 유형은 위와 같습니다. BY(저작자 표시)는 필수이고요. NC(비영리), ND(변경 금지), SA(동일 조건 변경 허락)는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SA와 ND는 혼용이 안되기에 위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아참 예전에 진짜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예전 CC BY-NC-SA 3.0 라이센스의 스킨을 변환하여 재배포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변환한 부분에 A라는 사람이 변환한 소스를 추가하여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 재배포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B가 와서 표절했다고 난리 난리 쌩 난리를 치더군요. 왜 남의 껏을 배껴서 배포하냐고요. B가 글도 발행했었으니 아마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튼 그 때 소 귀에 경 읽는 줄 알았습니다. 제것도 A것도 아닙니다. CCL 라이센스는 원저작권자가 설정한 유형의 CCL 라이센스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형 라이센스 유지하여 재배포 가능합니다.

아 글이 이게 뭐죠. 간만에 기병병병이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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