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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작성한 글은 저작물로 봐야 하는가? 저작권 인정된다면 라이센스 형태는?

트위터에 작성한 글 저작물로 봐야 하는가?

트위터(https://twitter.com)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트위터가 정보나 사건,사고등의 신속한 유통망이라는 것을 잘들 아실겁니다. 신속한 정보망으로 그어떤 형태의 소셜미디어 도구보다 정보가 빠르게 확산이 되어 그 파급력이 상당히 위력적이란 것도 잘들 아실것이고요. 하지만 트위터는 140자라는 비교적 짧은 문장만을 사용할수 있기에 유통 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판가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트위터가 대단한 도구인건 인정 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적일것 같은 트위터의 파급력은 아직 거품이 많다고 판단을 하며 그런 이유가 바로 위에서 말한 트위터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국내 사용자가 아직은 20~50만명 정도로 많지 않다는것과 그 사용자 계층인 특정 직업군과 관심사를 갖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입니다. 트위터 한국 사용자수와 연령 통계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없고 거의다 비공식 통계로 오차가 심해서 링크는 생략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또 한가지를 꼽는다면 사용자들의 잘못된 사용방법입니다. 몇가지 안되는 트위터의 명령어를 제대로 이해하시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하는 사용자들도 있지만 트위터를 사용하다보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트윗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의도적이거나 아직은 대다수의 사용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 즉 트위터 트윗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트위터의 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의견을 물었으나 속시원히 해결될 만한 의견이나 결론은 아직 없었네요.

제 블로그의 열혈 독자라면 아마도 몇분정도는 제가 저작권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랖넓게도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는것을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라이센스 관련 글이 30개 이상이 쌓여있고, 저작권에 대해서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해 수도 없이 딴지를 걸고 의견을 보내며 여전히 오지랖을 넓히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지랖넓게 트위터 저작권에 대해서 딴지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잘못된 사용형태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트위터의 잘못된 사용형태 몇가지를 추려 봤습니다. 트위터에서 맞팔을 강요하던, 언팔을하던 블럭을 하던 멘션에 답을 하던말던 그건 모두 본인 의사에 결정되는것이니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나 트윗이 인용되어도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트위터의 간단한 용어를 모르시는분들이 있을지 몰라 용어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트윗(tweet)= 글쓰기
리트윗(Retweet)= 알티(RT) 라고도 하며 다른이의 트윗을 자신이 다시 트윗하는것, 소문내기, 재방송
리플라이(Reply)= 다른이의 트윗에 작성하는 의견이나 답글, 댓글
멘션(Mention)= 다른이가 자신(트윗)에게 의견이나 답글, 댓글 혹은 자신을 언급한것
*리플라이와 멘션은 쓰는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로 기능상 아무런 차이없음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 디엠(DM) 이라고도 하며 귀속말과 같음

* 트위터의 잘못된 사용형태에 대한 상세한 캡쳐 이미지를 첨부할까 했지만 올해부터는 차카게 살기로 해서 관련 사용자의 아이디가 노출될 우려에 관련 이미지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원본 게시물을 캡쳐후 이미지만 트위터 올리기
분명히 원본 게시물이 살아있는 컨텐츠를 캡쳐를 통해 중요한 내용, 알맹이만 쏙 뽑아서 트위터 클라이언트로 이미지를 업로드후 트윗을 작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컨텐츠를 생산하느라 최소 몇시간에서 몇일동안 고생을 했을터인데 단 10초만에 캡쳐로 퍼다가 퍼트리면 원컨텐츠의 대체효과로 방문자도 댓글도 없을터이니 해당 컨텐츠를 생산해서 공개한 사람 마음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행위는 뉴스기사라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며, 블로그나 홈페이지등의 게시물일경우도 CCL 라이센스로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고 작성자(저작자) 표시가 없다만 저작권 위반 입니다. 해당 게시물이 카피레프트가 아닐경우 거의 99%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언젠가 트위터에 회원제 사이트 게시물 링크를 올렸더니 항의가 좀 많았었는데 정보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원가입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형태로 캡쳐 이미지를 간혹 올리기도 하는데, 해당 사이트가 회원제이긴 하지만 신규 회원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사이트 게시물일때 가끔 사용을 합니다. 비겁한 변명이였습니다. @_@;;

원본 컨텐츠에서 이미지만 저장하여 별도로 트위터에 올리기
이것도 위의 내용과 별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작성자가 불분명한 이미지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원본 게시물이 존재하고 작성자가 분명 하다면 해당 게시물로 링크를 주면 될터인데 이미지만 다운받아서 트위터로 올리는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트위터의 트윗을 내 맘대로 수정편집, 추가하기
이부분은 대다수의 트위터 사용자 분들이 트위터의 명령어와 트윗의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트위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것이지만, 이부분도 저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트윗에 저작권이 존재하던 안하던 원본 트윗이 수정과 추가로 편집이 되는건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 편집,추가 되면 글내용이 외곡되거나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트윗을 작성한다면 ‘트위터가 대단한 도구인건 인정 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적일것 같은 트위터의 파급력은 아직 거품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리트윗(Retweet) 형태

트위터 미투데이 보다 사용자도 적은데 도그소리죠~ RT @lovedweb: 트위터가 대단한 도구인건 인정 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적일것 같은 트위터의 파급력은 아직 거품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RT 트위터 미투데이 보다 사용자도 적은데 도그소리죠~  @lovedweb: 트위터가 대단한 도구인건 인정
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적일것 같은 트위터의 파급력은 아직 거품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비정상적인 리트윗(Retweet) 형태

RT @lovedweb: 트위터가 대단한 도구인건 인정 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적일것 같은 트위터의 파급력은 아직 거품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보다 사용자도 적은데 도그소리죠~

RT @lovedweb: RT @lovedweb: RT @lovedweb: RT @lovedweb: RT @lovedweb: 트위터 미투데이 보다 사용자도 적은데 도그소리죠~

리트윗을 할때 자신의 의견을 RT앞이 아닌 뒤쪽에 놓게 되면 원트윗 글을 쓴사람이 작성한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쓰지도 않은 글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게 됩니다. RT 하실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RT 앞쪽에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에 의해 알티가 되면 원본트윗은 껍질조차 남지 않고 떼멘션이 오고 가게되는데 알티를 할때 트윗을 내용을 줄이고 유저명을 남기는것보다는 차라리 중간 알티한 유저명을 삭제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유저의 트위터 트윗 내용과 링크 가로채기
이 항목부터가 트위터 저작권 문제를 쉽사리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듯 합니다. 말그대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트윗을 알티를 통해 재전파를 해야 하는데 원본 트윗을 작성한 유저의 아이디와 RT를 삭제후 그대로혹은
살짝 변형하여 본인지 작성한 트윗인냥 올리는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원본 트윗이 정보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듯 한데, 비슷한 트윗의 내용은 올라올수 있지만 특정 단축URL 서비스로 줄인 주소를 그대로 계속 반복 사용을 하는 오류를
범해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예외) 특정 기업의 트윗은 봇을 사용하는지 여러계정의 트위터에서 똑같은 내용의 트윗이 계속 올라오기도 합니다. 해당 기업 트위터에
관련 문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트윗의 내용이 단순한 뉴스기사의 제목과 링크라면 이런 가로채기 형태는 트위터의 트윗이 저작물로 인정이 되어도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참조
인터넷 링크 저작권 위반 아니다
신문기사 제목의 링크 사용 저작권 위반 아니다



트위터의 트윗을 모아 발행한 언론사의 기사나 블로그 포스팅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몇몇 블로거와 기자들은 다른 사람의 트윗을 모아서 하나의 포스팅과 기사를 발행하면서 자신들의 라이센스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발행한 뉴스사이트의 기사를 보면 거의 99% 카피라이트 라이센스를 표기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말도 안되는 형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것을 가져다 자기것이라 우기다니 이부분은 납득도 이해도 안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창렬 트위터

실제로 몇몇 기사들을 보면 명백한 저자권위반을 하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연예인 김창렬씨가 트위터에 입성하여 촬영장에서 본인이 촬영한 촬영현장의 생생한 사진을 트위터로 많이 올려주고 있어 수많은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자들이 김창렬씨가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김창렬씨가 트위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https://twitter.com/doc0102/status/10113087562

@doc0102 : 기자님들 제 트윗에서 사진 좀 퍼가지 마실래요 ㅡㅡ 사진 퍼가서 기사화 시키실라면 본인한테 얘기 좀 하시던지 자꾸 사진 퍼가서 기사화 하면 트윗 문 닫습니다
짜증나네

글을 쓰다보니 트윗의 내용을 인용해서 글을 쓸때 본인의 계정으로 다른이의 트윗을 알티를 하고 내 트윗을 퍼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듯 하네요. 이렇게 말이죠..

RT @doc0102 : 기자님들 제 트윗에서 사진 좀 퍼가지 마실래요 ㅡㅡ 사진 퍼가서 기사화 시키실라면 본인한테 얘기 좀 하시던지 자꾸 사진 퍼가서 기사화 하면 트윗 문 닫습니다
짜증나네


박상민 결혼식

비공개로 진행된 박상민씨의 결혼식 사진이 직접적인 문제가 된듯한데, 일단 비공개로 결혼식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김창렬씨에게도 일단 잘못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 클라이언트를 통해 올린 사진도 별도의 라이센스 표기가 없다면 촬영자(업로더)에게 권리가 있는데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하는건 저작권은 일단 위반을 한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자들의 보도권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기사를 보면 인용의 성립요건중 출처표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트위터의 트윗이 저작물로 인정될경우 트윗내용 전체를 가져다 사용하는건 인용이 될수 없을터이니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요즘 기자들은 방구석에 앉아서 기사를 작성할수 있으니 정말 좋은 세상인것 같네요. 기자는 기자다워야 하고 객관적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한국 현실이라서 저는 기자들의 기사는 일단 신뢰를 못하겠더군요. 찌라시로 낚시하는건 저같은 하이에나 놈이나 하는거지… 편하게 방구석에 앚아서 남의글 모아 짜라시로 낚시나 하고 있으니 이거 뭐..

위에서 언급한 트위터의 잘못된 사용형태들은 사용자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터이나 이를 악용하는 자들을 막기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저작권법이 될것인데 트위터의 140자 짧은 글이 저작물로 인정이 될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트위터의 140자 짧은 트윗은 과연 저작물로 인정이 될것인지 인정된다면 어떤 라이센스가 되는것일까요?

 

트위터의 트윗은 과연 저작물로 봐야 하는가?

트위터의 트윗은 과연 저작물로 봐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트위터에 작성된 트윗은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가 입니다.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 트위터의 트윗(tweet)이 저작물로 인정이 되야 하는데 저는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을 할수가 있다고 보고 저작물로 인정을 해야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140자면 충분히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1장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의 예시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발췌 : [일 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참조글 :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트위터의 트윗이 저작물이라면 어떤 라이센스인가?
트위터의 트웃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면 과연 트위터에 올린 글의 라이센스는 어떤형태가 될까요? 무엇보다 트위터는 서비스 기능의 특성상 다른 이의 트윗(tweet)을 리트윗(Retweet) 할수가 있습니다. 리트윗(Retweet)은 다른이의 트윗을 자신이 트위터에 원본 트윗을 올린 아이디+ 트윗을 재 트윗을 하는 기능으로 흔히 알고 있는 퍼가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트위터의 이런 서비스 기능 자체가 자신이 작성한 공개된 트윗에 대해서 재사용을 인정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리트윗은 알티(RT)라는 명령어로 구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RT @doc0102
: 기자님들 제 트윗에서 사진 좀
퍼가지 마실래요 ㅡㅡ 사진 퍼가서 기사화 시키실라면 본인한테 얘기 좀 하시던지 자꾸 사진 퍼가서 기사화 하면 트윗 문 닫습니다
짜증나네

일반적으로 알티기능을 사용을 하게되면 아이디+ 트윗으로 표시가 되니 원문 자성자의 표시가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흡사 CCL과 비슷한 형태가 되는것입니다. 김창렬씨의 트윗을 인용하다 문득 들었던 생각으로 다른이의 트윗을 알티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트윗도 되는것이니 해당 알티한 트윗을 퍼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CCL 라이센스의 조건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참조글 :
CCL 라이센스 왜 사용하나요?
CCL 라이센스 스크랩금지 아니다

트위터의 트윗이 CCL 이라면 어떤 종류의 조건을 따라야 하는가?
트위터 기능의 특성상 공개된 트윗의 재사용을 인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면 과연 원본 트윗을 편집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여러 트위터 유저들에 의해 트윗이 알티에 알티가 되면서 트윗을 내용이 길경우 글을 잘라서 편집하고 알티한 유저명은 남겨놓는 형태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알티를 한 유저가 편집을 했을경우 편집된 트윗인지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용자들에 의해 알티에 알티가 반복되면 트윗원문이 편집되고 추가가 되기도 하며 최초작성자 아이디가 누락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본 트윗이 수정과 추가로 편집이 되는건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 편집,추가 되면 글내용이
이런 식으로 외곡되거나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리트윗(Retweet) 형태

트위터 미투데이 보다 사용자도 적은데 도그소리죠~ RT @lovedweb: 트위터가 대단한 도구인건 인정
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적일것 같은 트위터의 파급력은 아직 거품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비정상적인 리트윗(Retweet) 형태

RT
@lovedweb: 트위터가 대단한 도구인건 인정 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절대적일것 같은 트위터의 파급력은 아직
거품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보다 사용자도 적은데 도그소리죠~

RT @lovedweb:
RT @lovedweb: RT @lovedweb: RT @lovedweb: RT @lovedweb: 트위터 미투데이 보다
사용자도 적은데 도그소리죠~

트위터의 트윗이 저작물로 인정된다면(안되더라도) 트윗의 최조 작성자표시와 트윗의 내용을 편집하는것보단 알티를 한 유저명을 편집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티를 위해서 140자 한도인 트윗을
알티할 공간을 충분히 여유를 주고 100자 정도로 트윗을 하는 센스도 필요하고요. CCL 의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나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정도가 적당하지 싶네요.

트위터의 트윗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면 안된다.
트윗의 내용을 모아서 짧막한 의견을 덧붙여서 기사나 블로그 포스팅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김창렬씨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차례 본적이 있는데 자신의 트윗도 아닌것을 기자들끼리 서로 저작권을 내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도 발생이 된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것을 자신들꺼라 주장하는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왜 원본 트윗을 작성한 사람의 저작권을 무시를 하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는 사건이였고, 남의 트윗과 사진을 모아다 기사로 발행해놓고 카피라이트를 주장하는 뉴스사이트의 기사들과 같은 이런 형태의 사용이 금지 되기 위해서는 CCL 의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는 되어야 할듯 합니다.

물론 CCL 의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형태의 라이센스를 사용하더라도 블로그의 포스팅이나 언론사의 기사에 인용으로 사용될수가 있습니다. 인용의 경우 트윗이 상업적인 용도로 재상용이 가능한지 보다 최우선적으로 인용의 성립요건에 합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트윗의 내용을 모아서 짧막한 의견을 덧붙여서 기사나 블로그 포스팅으로 발행하게 되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물론 트윗이 저작물로 인정될경우이며 그 조건은 인용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가 입니다.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참조글 : 저작권 걱정 없이 뉴스 기사 사용하기


죽빵

트위터 트윗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트위터의 트윗 글과 이미지를 모아서 글을 발행 하는 형태로 기사나 블로그 포스팅을 한 사람들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우려면 트윗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수 없어야 될듯합니다. 이럴경우 그누구의 트윗이던 트윗 전체를 도용, 재사용 하더라도 원 트윗 글을 작성한 사용자는 입다물고 GG 쳐야 합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을 모아서 자유롭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외수씨등과 같은 작가들의 트윗을 모아서 누구나 책을 낼수 있을터이니 아주 재미있는 세상이 되겠지요. 이런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 잉여들이 속출 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트위터의 트윗이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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