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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없이 뉴스기사를 사용하는 방법

저작권법 위반없이 뉴스기사를 사용하는 방법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주의 해야할 부분들과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 CCL에 대한 내용까지 최소 10개가 넘는 글을 발행했었습니다. 며칠전부터 포탈사이트 들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내용만 줄창 알려드렸으니 부족한 지식이나마 저작권법 위반없이 글을 쓰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포스트 내용이 100% 본인이 작성한 글이면 되는것이죠. ^^ 하지만 저처럼 글쓰는 재주가 없는분들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죠..

오죽하면 제글을 스크랩해서 발행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으니 아주 웃긴건 포탈사이트 서비스 이용자가 스크랩 발행한 글을 누군가 또다시 스크랩 발행하면서 출처를 스크랩 발행한 곳으로 밝히고 있더군요. 네이버,다음 블로그에서 스크랩 발행하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바로 밀려버리니 정말 화딱지나서 돌아 버리겠네요. 저작권 규약, 운영 원칙 및 이용자 준수 사항좀 제발 읽어주세요. 포털사이트의 서비스 블로그,카페등의 서비스를 받는분들 고만좀 스크랩하세요.

스크랩기능이 있는 블로그, 카페 서비스는 혼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고 스크랩해간 주변이웃들 줄줄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잘못 걸리면 줄줄이 사탕으로 엮일 수도 있다는거…

저작권법 위반없이 뉴스기사를 사용하는 방법

인용

뉴스기사 내용을 모두 스크랩(불펌)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인용으로 사용하세요.

뉴스기사의 내용을 인용할때는 인용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데요. 애매모호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야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인용글의 출처를 밝히고 인용인것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용시 본문의 내용보다 인용내용이 많은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로 표시를 해주면 좋으련만 자세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저는 대략 5줄이 넘지 않는 양으로 인용을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여기서 가장큰 문제는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공정한 관행에 합치” 이부분은 개인의 견해차이 마다 다를것으로 생각되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해석에따라 코걸이로 적용될수도 있을듯 보이니 말이죠.

인용의 성립요건을 인용의 예로 사용해봤으니 아래 인용을 살펴보세요. 출처를 표시하고 인용인것이 구분되게 대략 제나름대로의 기준(5줄)에 맞췄습니다. 목적과 방법은 충분히 사회통념상 공정한 관행이라고 믿습니다. ^^

”   (인용의 성립요건)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정당한 범위 내일 것(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
  –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뉴스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 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글은 저작권법 위반 없이 사용 하려면 인용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야하는건 공통적으로 모두 똑같습니다.

보도자료

뉴스기사를 보면 비슷한 제목과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정부나 기업을 보면 보도자료라고 해서 내보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보도 자료를 활용하시면 블로그가 좀 더 풍요로워집니다~~ ^^ 보도자료는 곧 뉴스기사로 나오는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청와대도 보도자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를 살펴보면 부처 보도자료와 사진자료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요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것에 대해 엄청난 비난과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는데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도 없네요.

청와대 : https://www.president.go.kr/kr/index.php


청와대


청와대 CCL

CC by-nc-nd 이라고 청와대 홈페이지 하단에 표시가 되어있네요. 청와대에서 비영이 출처를 밝혀야 하는 라이센스를 사용한다는것이 좀 의아스럽네요.

청와대의 이용약관을 보니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통령실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09년 09월 15일 23:00 수정 추가 –

민노씨께서 댓글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셨서 수정합니다. 약관도 저작물로 인정되며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하시네요. 댓글 내용 참조하시고요.

-09년 09월 15일 23:00 수정 추가 끝-

제가 알기로는 약관같은건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와대에 떡하니 저렇게 박혀있군요..  하단에는 CCL 라이센스를 박아놓고있고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

 
허허~~ 이게 아닌데 먼산으로 갈뻔했네요. 여튼 보도자료로 나온것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을 모두 돌아다니며 보도자료를 받아볼수는 없고 이런 보도자료를 한곳에 모아서 발행해주는 사이트들 있습니다. 제 게시물중 가끔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전문해서 올라오는 글들이 그런것들인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뉴스와이어(보도자료 통신사)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거기서 거기있데 뉴스와이어는 분류별로 RSS 구독도 가능하고 가끔 이미지도 제공을 해줘서 이용하기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끔 제공되는 이미지는 로그인을 해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뉴스와이어 : https://www.newswire.co.kr/

뉴스와이어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좌측에 뉴스별로 대분류 소분류로 카테고리를 산업별뉴스, 주제별, 지역별, 상장기업, 포토갤러리 등으로 나눠놔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각 분야별로 RSS피드 발행을 하니 골라서 구독을 하면 좀더 편리하겠죠~~

메인페이지의 RSS구독 버튼을 누르면 RSS발행 리스트페이지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뉴스와이어 RSS발행 리스트 : https://www.newswire.co.kr/?sd=31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뉴스와이어 보도자료의 사용은 언론매체와 블로거는 보도를 목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이용시 중요한 내용을 색으로 표시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주의CCL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블로그는
7번조항(재배포)에 위배되니 절대적으로 주의하세요.

 제4조 (정보의 이용)
1. 정보 발표기관과 회원, 홍보대행사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개인정보 등 저작물은
언론 보도에 참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의 정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도자료와 사진에
크레딧 “(예, 서울=뉴스와이어 또는 뉴스와이어)”을 붙여야 합니다.

3.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변형해 사용할 경우 뉴스와이어라는 크레딧을 “(예, 서울=뉴스와이어)”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4.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한 보도자료를 복제해 사용하는 개수가 하루 5개를 넘는 경우에는 뉴스와이어와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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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대하여 본 사이트 이외의 공간에서 단순 링크, 딥 링크의 방법이나 기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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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

 
기타 언론사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 https://prlink.yonhapnews.co.kr/
조인스 보도자료 : https://article.joins.com/list/brand/list.asp

2009-07-24 10:00시 정각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인데 왠지 모르게 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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