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성인물 저작권법 위반 고소 각하, 저작권 상호주의와 음란물 유포죄는?

저작권 상호주의와 음란물 유포죄

미국, 일본 성인물 제작사가 국내유저 수천명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고 알려드렸었는데 그에 관한 서울경찰청의 입장이 나온것 같네요. 성인영상물을 배포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수천명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서 중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영상물은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다른 경찰서도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해 관할 지역 검찰과 협의후 처리를 한다고 하는군요.

 

해당 영상물이 어떤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으며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실현될 수 없고 국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언론 기사에 보면 저작물로 인정될수도 없고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서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것은 경찰이 법조항의 판단을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를 경찰단독 혹은 검찰과 협의후 방침을 세운것인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작권에서 자유로울수는 있더라도 다른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게 되겠네요. 음란물 유포죄가 남아 있겠죠.


captured

미국, 일본 성인물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기 싫은 모양인지 너무 많은 피고소인이 발생될것을 방지하려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일본 성인물 제작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근거 자료도 첨부했을것이니 어떤법으로 처리를 하던 법적으로 조취를 취해야 하지 싶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제작사측에서 두손 놓고 있을것 같지는 않네요.

저작권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 유포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확실치 않음) 물론 초범의 경우 훈방이나 벌금형 1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성인물 좋아하시는 분들중 이런얘기들을 하시는분들 종종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대체 음란물 유포죄가 말이되냐’ ‘성인물은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이라 저작권법에 문제되지 않는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여긴 한국이다’

맞습니다. 여긴 한국이고 성인영상물이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음란물 유포죄라는것이 남게됩니다. 제작사에서는 불법유통에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테니 여저히 불씨는 살아있는것이겠죠.

그리고 중요한것은 한국과 미국은 상대방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인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자작물로 인정되고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되면 한국에서도 성인영상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는것이죠.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