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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paoininfo info3 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위드블로그 캠페인 파오인 리뷰어로 선정이 되어 2개의 리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리뷰어로 선정되면서 파오인으로 부터 파오200개를 받았습니다.
파오는 파오인에서 사용할수있는 사이버 머니로 1파오는 100원 입니다.

파오인 서비스는 국내 여러 신문을 한곳에 모아서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 서비스로
저작권 문제없이 신문기사를 마음껏 스크랩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신문매체를 한곳에 모아서 볼수있는 것도 상당히 편리할것 같은 생각이지만
저는 저작권 문제없이 신문기사를 스크랩할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끌리더군요.

1.신문을 한곳에 모아서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 서비스 파오인
2.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글로 알려드렸었죠.
저작권법 위반없이 뉴스 기사를 사용할수 있는 방법
뉴스기사 이미지와 일반 이미지를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적도 있고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나
공정이용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할수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인데
최근들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이나 컨텐츠를 사용할수 있는 서비스와 방법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 파오인에서도 개별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사용할수 있는
아주 반가운 서비스가 있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파오인 신문기사 스크랩 허용범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파오인의 신문기사 스크랩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참을 찾아봤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고객센터에 간략한 핵심 질문을 몇가지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작권 걱정없이 기사를 퍼가기 스크랩 사용할수 있는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위드블로그 파오인 캠페인 리뷰를 작성중인데요.
기사를 스크랩 사용할수 있다는 내용만 보이거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를 좀 드립니다.

기사 스크랩사용은 영리, 비영리 사이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비영리 개인 사이트만 가능하다면 비영리의 해석은 어디까지 인지요?
예를 들어 구글 애드센스나 다음 에드클릭스의 광고를 운영중인 개인 사이트도
비영리 개인으로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윤초딩-

안녕하세요? 파오인 운영팀 **입니다.
항상 파오인을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서비스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스크랩을 하는 것은 불가하나, 배너가 게재된
개인블로그의 경우에는 기사를 스크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스크랩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파오인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뷰어 플레이어
형태로 기사 퍼가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오인 기사의 퍼가기 기능을 제외한 스크랩(ex:캡쳐 등)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파오인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ll Newspaper 파오인 운영팀 –

질문의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된듯 싶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답변 메일을 받아서
다시 질문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스크랩(마이페이지)스크랩(퍼가기) 기능이 각각 별도로 존재를 하니 잘못이해하시면 안됩니다.

파오인에는 신문 지면기사 FULL 보기와 개별 신문기사 보기로 2가지 형태이며
신문 지면기사 FULL 보기는 유료결재와 무료로 나눠집니다.
개별 신문기사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수가 있고 모든 기사는 스크랩(마이페이지)이 가능합니다.


paoin 27 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마이페이지 파오충전하는곳에 스크랩(마이페이지) 의 사용제한에 대해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있네요.
스크랩(마이페이지)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이가능며 영리목적 사용금지이고
복제 재배포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저작권 문제없이 스크랩할수 있는 기능은 개별기사의 퍼가기 기능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별기사도 퍼가기 기능으로 생성된 소스코드를 사용한 뷰어 플레이어 형태만 가능합니다.

구글, 다음의 광고운영를 운영하는 개인블로그는 개별기사의 퍼가기 기능을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기업블로그의 경우는 퍼가기 기능을 이용할수 없고
개인 블로그도 신문 지면기사 FULL 기사와 개별 기사는
캡쳐형태로도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면 개인 블로그의 경우
광고를 운영중이더라도 파오인의 개별 신문기사는 퍼가기 기능을 통해 생성된
파오인 뷰어 플레이어 형태로만 블로그에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본문 하단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 스크랩 기사를 캡쳐하여 사용을 하였는데
저와 같이 신문 지면기사 FULL 기사, 개별기사를 캡쳐로 사용을 하시면 안되는것입니다.

저작권 문제없이 신문기사를 스크랩할수 있는 파오인

이번에는 파오인의 저작권 문제없이 신문기사를 스크랩 사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문 뉴스기사 Full 보기에서는 퍼가기 기능을 사용할수 없고 신문의 개별 기사보기에서만
퍼가기 기능을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파오인

파오인 메인페이지 상단메뉴의 2차메뉴와
메인페이지 좌측의 분류를 통해서 개별 기사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상단메뉴5가지중 아무것이나 클릭을 하시면 2차 메뉴가 나타납니다.

IT/과학 분류로 신문 개별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우측의 매체선택에서 신문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썸네일, 웹진형 리스트중 편한형태로
기사의 리스트를 선택해서 보실수가 있습니다. 기사스크랩으로 마이스크랩으로 저장하여
폴더별로 관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마이스크랩기능은 로그인후 사용하실수가 있고요.
신문기사를 클릭하게되면 새창으로 파오인뷰어창이 열리며 해당기사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신문의 개별기사는 모두 무료로 사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paoin 05 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paoin 06 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메인페이지 좌측의 분류에서도 개별기사 분류 리스트 연결이 됩니다.

개별 신문기사를 퍼가기 스크랩하는 방법


파오인

저작권 문제없이 신문기사를 마음껏 스크랩 사용하는 방법은
개별기사를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파오인 뷰어창이 뜨게 되는데
파오인뷰어창 상단 우측의 퍼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사 퍼가기 창이 나옵니다.
HTML과 URL퍼가기중 원하시는 형태로 기사를 퍼가시면 됩니다.


paoin 10 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HTML 퍼가기의 경우 생성되는 소스 예제

 <embed
src=’https://thumb.paoin.com/paoweb/common/flash/ArticleViewer02.swf?CNo=65612550′
allowFullScreen=’true’ width=’350′ height=’436′ allowNetworking=’all’
allowScriptAccess=’always’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s://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

URL 퍼가기의 경우 생성되는 URL 예제

 https://www.paoin.com/paoweb/handler/linkarticle.aspx?CNo=65612550&SCT=AC064

URL 링크의경우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으니 패스 합니다~~

HTML 퍼가기로 생성된 소스로 신문 기사를 퍼다가 넣어봤습니다.
거의 위젯과 같은 형태로 플래시로 삽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개별 신문기사 퍼가기 스크랩의 문제점

신문을 할곳에 모아볼수 있다는 장점과 개별 신문기사는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작권 문제없이 스크랩으로 신문기사를 사용하는것은
위의 신문기사가 스크랩된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paoin 21 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오인의 퍼가기 기능으로 신문 개별기사를 퍼와서 사용하게 되며
350 X 436 의 고정된 크기의 플래시로 삽입이 되고 신문기사 제목만 읽을수 있을정도이고
본문의 내용은 글씨가 작어서 읽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개별기사들이 많이 있더군요.
사이즈가로폭을 500정도로 늘려서 크게 해주던가 신문기사의 텍스트부분이 커져야 하지 싶습니다.

스크랩으로 사용된 지면신문의 개별기사는
중앙의 링크버튼을 클릭하게되면 파오인뷰어창이 열리며 해당 기사를 볼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판독이 어려운 작은 텍스트의 기사이니 퍼가기 스크랩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네요.

그리고 스크랩된 기사의 하단에 보시면 광고가 운영중이라는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파오인의 광고링크를 함께 출력시켜주는 것이 되는것이죠.


paoin 22 파오인의 신문기사 퍼가기와 스크랩기능은 사용 용도가 전혀다릅니다.

퍼온 스크랩 개별기사가 좌측으로 많이 쏠려서 그런가 싶어서 다른 개별 기사를 스크랩해서
캡쳐해봤지만 별반 다른것은 없어 보입니다.
모니터로 가까이 다가가야 간신히 읽을수 있을정도로 판독이 어려운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자유롭게 개별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사용할수 있게한 취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방법이 약간 좀 불만족 스러울수 밖에는 없네요.

스크랩 된 개별 신문기사에 링크를 표시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플래시 형태로 크기가 고정되어있는 부분과 기사의 본문 판독이 어려운점
그리고 플래시형태로 로딩이 상당히 느리다는점, 스크랩된 기사하단에 광고까지…

본문 기사판독이 어려운 정도의 텍스트 크기이면 기사내용을 확인하려고 링크로 이동을 할것이므로
링크된 페이지 파오니티(파오인 개별 기사 뷰어)에 광고를 운영해도 될듯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평

파오인 서비스를 살펴보면서 느낀점은 솔직히 말하자면 IE를 사용하지 않는
파이어폭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보였고
퍼가기 스크랩기능은 스크랩된 기사의 내용판독이 어렵고 플래시 형태라 로딩시간이 길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로그에 많이 활용되기는 힘든 형태인것 같습니다.

지면 신문의 개별 기사와 무료 지문 신문을 한곳에 모아서 볼수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파오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면 신문의 개별 기사의 경우 모두 무료로 서비스 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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